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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워크숍 관련 숙박, 식사 및 학생회장 협찬 기념품 제공에 대한 문의

대학교에서 학생회 주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참석범위는 교수, 재학생, 졸업생입니다.참가비는 재학생만 갹출1. 학교 지원금으로 교수 및 재학생의 숙박과 식사 제공2. 재학생들이 갹출한 참가비로 졸업생의 숙박과 식사 제공3. 학생회장 찬조 워크숍 기념품(학교명의 로고/1만원) 제작 참석자(미참석자 포함) 전원 배부 질문 1) 학교 지원금으로 교수 및 재학생의 숙박과 식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가능 할 것이나 같은 행사에서 재학생들이 갹출한 참가비로 졸업생의 숙박과 식사 제공 등 별도의 회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재학생들이 갹출한 참가비로 졸업생의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 3) 학생회장 단독(개인)으로 학교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제작, 구매하여 참석자(미참석자 포함) 전원에게 배부한다면 동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다.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라. (질의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학교 지원금으로 교수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위 ‘가’항 내지 ‘다’항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학교 지원금으로 교수 및 재학생에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 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로(동법 제1조), 졸업생이 동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졸업생이 동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위 ‘가’항 내지 ‘다’항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 (질의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안의 기념품 배포가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되는 경우이거나, 기부금품법 등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