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만료 선물 지급 가능여부
공무수행사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 만료 시학교 측에서 감사의 의미로 문화상품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요?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
공무수행사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 만료 시학교 측에서 감사의 의미로 문화상품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요?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1조).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무수행사인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5만원) 범위 안의 금품등’(동법 제8조제3항제2호)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기가 완전히 만료된 후라면 해당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문의하신 내용의 문화상품권 제공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