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및 겸직과 관련한 외부강의 신고여부 질의
교육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는 창작 및 강연, 심사위원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1. 작가로 창작, 강연, 심사 등에 관한 겸직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1회성 강연을 요청 받은 상태이고 강연의 요청자가 시립도서관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 '강의의 요청자가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도 국가기관의 소속기관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대가를 받더라도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요약: 시립 도서관도 국가 기관으로 분류되는가? 국가 기관이라면 겸직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요청자가 국가기관이므로 외부 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2. 겸직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문화재단 등에서 심사 등을 요청 받은 경우 외부 강의 신고를 해야할까요?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에는 '자신의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지위,직칙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외부 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는데 겸직한 직무인 '작가'로 요청받은 업무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겸직에 관한 일로 업무를 요청받았을 때, 이것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