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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 기증 관련 문의

업체에서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유용미생물(em) 복합기(2,800만원 가량)를 지자체에 기증하고자 연락이 왔는데 무상으로 기증 받을 시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무상기증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설치 장소만 제공할 시에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물품)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동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민간기업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들이 사용하도록 해당 복합기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