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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정부A가 산하 공공기관 B에게 사업을 위탁하였고 공공기관 B는 민간대학교 C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C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A 소속 전문가를 섭외하고자 하며, 공문은 C가 A에게 참석 요청을 보낼 예정입니다.저는 공공기관 B 소속입니다.1. 이 때, 이를 외부강의로 보고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보고 출장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탁->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결국 A의 사업예산으로 보고 강의료를 지급받으면 안되는 것은 아닌지 외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의문이 듭니다.2. 이전의 이와 비슷한 문의글의 답변에서 공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가 참석 요청을 보내는 공문을 보낼 경우 외부강의로 보고 신고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산의 경우 소속기관의 자체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답변주셨는데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할 지침이나 상위법, 또는 사례 등이 있는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예산의 집행 등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