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정부A가 산하 공공기관 B에게 사업을 위탁하였고 공공기관 B는 민간대학교 C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C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A 소속 전문가를 섭외하고자 하며, 공문은 C가 A에게 참석 요청을 보낼 예정입니다.저는 공공기관 B 소속입니다.1. 이 때, 이를 외부강의로 보고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보고 출장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탁->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결국 A의 사업예산으로 보고 강의료를 지급받으면 안되는 것은 아닌지 외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의문이 듭니다.2. 이전의 이와 비슷한 문의글의 답변에서 공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가 참석 요청을 보내는 공문을 보낼 경우 외부강의로 보고 신고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산의 경우 소속기관의 자체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답변주셨는데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할 지침이나 상위법, 또는 사례 등이 있는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