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겸직허가 신청 문의
1. 교육청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증해주는 예방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타학교에 강사로 나가려고 합니다.2.정기적인 강의가 아니라 일회성인 강의이긴 하나 몇 건이 의뢰되어 한 달에 1~3회 나갈지 0회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이런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교육청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증해주는 예방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타학교에 강사로 나가려고 합니다.2.정기적인 강의가 아니라 일회성인 강의이긴 하나 몇 건이 의뢰되어 한 달에 1~3회 나갈지 0회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이런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정기적인 강의가 아니라 일회적인 강의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직자등이 강사로 위촉되어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것이라면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허가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