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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관련 문의

졸업생이 졸업한 대학교의 교직원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받게 해달라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탁한 경우에는졸업생은 제3자에 해당해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하는 행위(제5호)”를 부정청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줄 것을 부탁했다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을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로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