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는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반인이나 공직자등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기부 금액에 따라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직자등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고가의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기부에 따른 선물 제공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혜택 제공의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제공하는 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