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서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은 민간,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고자 하는데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1. 기부자나 기부처에게 명절 선물을 발송한다면 선물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공공기관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명절기간 중 3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발송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민간에게는 그 이상의 선물(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발송해도 괜찮은지?2. 불특정 다수(잠재기부자)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여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예를 들어 1억을 기부한 사람에게 5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는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반인이나 공직자등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기부 금액에 따라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직자등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고가의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기부에 따른 선물 제공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혜택 제공의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제공하는 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