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동주최 강사료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사료 관련 문의드립니다.A기관(지방출자출연기관) 과 B기관(민간단체)이 공동주최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이 중 교육 관련 B기관의 이사(임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A기관에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 A기관은 B기관의 이사(임원)에게 2년 전부터 해당 교육 관련 강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해당 사업의 확장에 따라 올해부터 A기관과 B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B기관(민간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동법상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A기관(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B기관(민간단체)의 이사(임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는 각 기관의 예산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별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