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지인의 돌잔치
배우자의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을 합니다.그런데 돌잔치 아기의 부모(배우자의 지인)의 부모(돌잔치 아기의 조부모)가 저의 직장 상사(공립학교의 관리자)이십니다.저는 공립학교의 교사이고요.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돌잔치 선물(부조)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을 합니다.그런데 돌잔치 아기의 부모(배우자의 지인)의 부모(돌잔치 아기의 조부모)가 저의 직장 상사(공립학교의 관리자)이십니다.저는 공립학교의 교사이고요.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돌잔치 선물(부조)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 따라서, 돌잔치 선물 등을 수수하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동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돌잔치 선물 등을 수수하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데, 동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관련 정황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