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관련 질의(경조사의 통지 범위)
안녕하세요. 지방의원의 아들 결혼식 관련, 경조사 통지 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평소 서로의 경조사를 알려왔고 부조를 했던 사이라면 '직무관련자'의 경우에도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원의 아들 결혼식 관련, 경조사 통지 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평소 서로의 경조사를 알려왔고 부조를 했던 사이라면 '직무관련자'의 경우에도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경조사 통지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