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원 행동강령 관련 질의(경조사의 통지 범위)

안녕하세요. 지방의원의 아들 결혼식 관련, 경조사 통지 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질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평소 서로의 경조사를 알려왔고 부조를 했던 사이라면 '직무관련자'의 경우에도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경조사 통지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