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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자문단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현재 24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2030 자문단'과 관련하여,자문단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2030 자문단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등이 포함됩니다.

다. 따라서, 문의하신 2030 자문단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