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해석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궁금합니다.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에서 이를 제공하는 받는 자가 공직자등일 경우 제공자가 직무관련자이면 일체 받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내용입니다.1. 그렇다면, 제2호의 제정 이유가 "제1항의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목적에 있는 것인가요?2.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가액 내에서만 식사 나 선물 등을 받으라는 이야기인가요?극단적인 예시입니다.돈 많은 사업가 민간인 A가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공직자 B 친구를 위해 하루 5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금액의 식사를 1년 내 10회 제공하였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날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제공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예시를 찾아보면, 대부분 위반에 대한 예시이고, 가능하다는 예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를 해석하기 더 힘든 거 같습니다.차라리 극단적이더라도 위와 같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3항의 질의 응답 답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지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3항의 의미보다 제2항에 의한 결과 아닌가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일체의 금액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다시 예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공공기관 입사 동기인 1지사에 근무하는 A직원과 2지사에 근무하는 B직원이 있습니다.
A와 B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 지역이 다를 뿐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A직원이 결혼하여 B직원이 축의금을 주려고 할 경우 경우 제8조제3항제2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1. 5만원 가액 내에서 가능하다2.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제1항을 적용하여 100만원까지 가능하다.너무 길게 적었네요. 요즘 이 문제에 고민이 많습니다. 번거롭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