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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해석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궁금합니다.제8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에서 이를 제공하는 받는 자가 공직자등일 경우 제공자가 직무관련자이면 일체 받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내용입니다.1. 그렇다면, 제2호의 제정 이유가 "제1항의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목적에 있는 것인가요?2.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가액 내에서만 식사 나 선물 등을 받으라는 이야기인가요?극단적인 예시입니다.돈 많은 사업가 민간인 A가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공직자 B 친구를 위해 하루 5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금액의 식사를 1년 내 10회 제공하였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날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제공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예시를 찾아보면, 대부분 위반에 대한 예시이고, 가능하다는 예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를 해석하기 더 힘든 거 같습니다.차라리 극단적이더라도 위와 같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3항의 질의 응답 답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지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3항의 의미보다 제2항에 의한 결과 아닌가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일체의 금액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다시 예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공공기관 입사 동기인 1지사에 근무하는 A직원과 2지사에 근무하는 B직원이 있습니다.

A와 B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 지역이 다를 뿐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A직원이 결혼하여 B직원이 축의금을 주려고 할 경우 경우 제8조제3항제2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1. 5만원 가액 내에서 가능하다2.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제1항을 적용하여 100만원까지 가능하다.너무 길게 적었네요. 요즘 이 문제에 고민이 많습니다. 번거롭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품등에 대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만약 민간인 A와 공직자 B가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민간인 A가 공직자 B에게 하루 5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금액의 식사를 1년 내 10회 제공하였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날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품등에 대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5만원)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직원 A와 직원 B가 상하급자 관계가 아닌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의 관계라면, 직원 A의 결혼식에 직원 B가 5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축의금을 100만원 이내로 했다면 동법 제8조제1항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해당 문의하신 내용 역시 위 ‘가’항의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