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5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한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선물, 음식물 포함)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