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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졸업 후 지도교수님께 스승의날 선물

작년 8월 A교수(석박사지도교수)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였으며, 같은 대학 B교수님 밑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B교수님의 회사 창업을 돕고 있으며, 조만간 소속도 B교수님이 설립한 회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졸업 후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날 기념으로 처음으로 A 지도교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원래 일절 선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저희끼리 늘 스승의날 롤링페이퍼로 대체했는데요.이 경우, A 교수님께 선물을 드려도 가능한지, 된다면 얼마의 범위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5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한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선물, 음식물 포함)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