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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대한 문의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청탁금지법 8조에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금품 등을 받거나(1항) 제공(5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금품 등 기준은 현금 외에 용역 제공 등도 포함되는지? - 공직자의 고소장 작성 대리, 경찰조사 현장 동석 등 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2. 공직자인 변호사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다면 제8조에 해당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인지? (기관 내 고문변호사 아님)3.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위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다면 8조5항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만약 금품 등에 포함된다면 그 금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4. 만약 공직자인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유무형의 이익을 보았다면 8조에 해당되는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5.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9조1항3호에 보면 직무관련자와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경우 14일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직무관련 공무원과 공직자인 변호인이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한것도 신고대상인지?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 제공도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