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대한 문의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청탁금지법 8조에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금품 등을 받거나(1항) 제공(5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금품 등 기준은 현금 외에 용역 제공 등도 포함되는지? - 공직자의 고소장 작성 대리, 경찰조사 현장 동석 등 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2. 공직자인 변호사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다면 제8조에 해당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인지? (기관 내 고문변호사 아님)3.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위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다면 8조5항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만약 금품 등에 포함된다면 그 금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4. 만약 공직자인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유무형의 이익을 보았다면 8조에 해당되는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5.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9조1항3호에 보면 직무관련자와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경우 14일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직무관련 공무원과 공직자인 변호인이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한것도 신고대상인지?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