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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학생 전체가 모은 학급비로 지도교수님께 선물 하는건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 할까요?

반학생 전체가 모은 학급비로 지도교수님께 선물 하는건 가능한지?가능 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 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