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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홍보용 기념품 제작 관련

사립학교에서 직무(대외홍보용)와 관련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5만원을 초과하는 홍보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로, 사립학교에서 홍보기념품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동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홍보기념품 제작과 관련된 예산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의 집행 등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소속 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 등에 대한 가액 규정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