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및 강의료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관련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형태로 40만원을 기지급받은 공직자가 동일기관에서 서적편찬을 수행하며 원고료로 월 100만원씩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 제 8조 1항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등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제8조 3항에는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