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가족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는 경우
지방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이 구나 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이 구나 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공직자윤리법 관련 내용은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