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권익위법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문의
안녕하세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하여 2가지 경우 비위면직자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사항 있습니다.1. 여러 징계사유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금품수수 행위가 포함되어 징계면직(해임)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가 해당되는 지 여부2. 공공기관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금품수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