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패방지 권익위법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문의

안녕하세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하여 2가지 경우 비위면직자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사항 있습니다.1. 여러 징계사유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금품수수 행위가 포함되어 징계면직(해임)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가 해당되는 지 여부2. 공공기관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금품수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우리 위원회 심사기획과(044-200-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