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이사회 참석 수당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ᄋ 현황 - A공무원은 00재단 당연직 이사이며 소속기관에서 당연직 이사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은 상황이며, 이사회 참석에 따른 회의수당(30만원, 2시간 30분간 회의 진행)을 00재단으로부터 수령 - 00재단의 이사회는 00재단 정관에 따라 운영ᄋ 질의사항1. A공무원이 대학출강 외 당연직 이사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고 00재단 정관에 따른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이사회 참석에 따른 수당을 수령한 경우 청탁금지법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