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이사회 참석 수당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ᄋ 현황 - A공무원은 00재단 당연직 이사이며 소속기관에서 당연직 이사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은 상황이며, 이사회 참석에 따른 회의수당(30만원, 2시간 30분간 회의 진행)을 00재단으로부터 수령 - 00재단의 이사회는 00재단 정관에 따라 운영ᄋ 질의사항1. A공무원이 대학출강 외 당연직 이사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고 00재단 정관에 따른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이사회 참석에 따른 수당을 수령한 경우 청탁금지법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참석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