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의 기념품 제작 배포 관련 문의

ᄋ 질의배경 - 본 조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국제대회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잠재 후원기업 및 후원 희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직의 로고, 명칭 등이 기입된 VIP 기념품 (약 25만원 상당*)을 제작·배포하고자 합니다. * 예시 : 기념뱃지·주화·골프 세트 약 300개ᄋ 질의내용 - 기념품을 받는 잠재 후원기업 및 후원 희망기업의 경영진·관계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외 본 조직이 잠재 후원기업 및 후원 희망기업, 대학교, 공공기관의 경영진·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이「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금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기념품의 제작 목적, 가액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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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