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 실습용 유료계정 청탁급지법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공무원들 대상 교육을 목적으로 실습용 유료 계정(chat gpt)을 일괄 제공하였습니다.1년 구독하여 1인당 50만원 상당의 구독비를 기관 예산으로 구입하였는데,이럴 경우 청탁금지법 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공무원들 대상 교육을 목적으로 실습용 유료 계정(chat gpt)을 일괄 제공하였습니다.1년 구독하여 1인당 50만원 상당의 구독비를 기관 예산으로 구입하였는데,이럴 경우 청탁금지법 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