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우선 공공기관의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내부 직원의 회의 시 필요한 회의비용은 해당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품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등의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따라서 사안의 경우가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회의라면 식사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5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은 가능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음식물의 의미를 제공자와 공직자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과도 음식물에 포함되고, 문의하신 사안의 식사 및 다과 제공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되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5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