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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련 SNS 협찬과 서포터즈 활동

직무관련성이 없고자녀관련 물품(아이들식기류,음식,의류,장난감 등)협찬이나 서포터즈 활동 할 수 있나요답변을 살펴보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나 어느분들은 협찬 자체가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귀하께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 외 해당 활동이 허용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자 또는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