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저희 관내 기업인 협의회에서 관내 불우한 청년들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부서 내 학교전담경찰관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추려서 명단을 제시하면경찰서에 지원대상자들을 초대하여 관내 기업인 협의회에서 준비한 장학금(금액 미정)을 지휘부(서장)와 함께 수여할 계획입니다.혹시 이 경우 청탁금지법이나, 기관 또는 외부협력단체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