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저희 관내 기업인 협의회에서 관내 불우한 청년들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부서 내 학교전담경찰관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추려서 명단을 제시하면경찰서에 지원대상자들을 초대하여 관내 기업인 협의회에서 준비한 장학금(금액 미정)을 지휘부(서장)와 함께 수여할 계획입니다.혹시 이 경우 청탁금지법이나, 기관 또는 외부협력단체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법으로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입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등과 관계없이 경찰서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해당 협의회에서 준비한 장학금을 경찰서장등과 함께 수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신문고로 접수된 문의사항과 동일한바, 신문고로 답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