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소개자와 등록자에게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것에 대한 법률 검토
학원에서 재원생 학부모가 소개를 해서, 원생 신규등록을 하게되면 소개자와 등록자에게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대해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학원에서 재원생 학부모가 소개를 해서, 원생 신규등록을 하게되면 소개자와 등록자에게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대해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나.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학원에서 이벤트를 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률 사항에 대한 문의는 문의대상 법률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