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가액 5만원),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인데,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가 아니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음식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상시 지도·평가 대상인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부정될 것입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예외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안과 관련하여, A부서와 B부서의 업무 관련성, 갑회사 B부서 가나다가 해당 점심식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 점심식사의 성격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부서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부서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부서장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사안에서 수수자가 A부서장인지 A부서의 직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받은 금품등이 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2항).
-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