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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기자를 동행할 시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에 해당되나요?

급한 업무가 생겨 기자를 동행하여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출장지는 제주로 가야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희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사, 간담회 등 취재를 하려고합니다.기존에는 기자를 부르진 않았으나 급한 용무가 생겨 기자 동행을 저희 기관에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 따라서,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등으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과 같이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 수수에 대해 예외가 되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이 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동 행사를 명목으로 외유성, 관광성 일정 등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여비 등을 지급받는다면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참석한 국내 기자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하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 대상을 해당 분야 기자로 한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인바, 참석자 범위를 주최자가 특정하기보다는 자체 선발, 순번제, 선착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참여 기회를 투명하게 보장한다면 ‘공식성’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라.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자가 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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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