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재직자입니다.대학교 재학생 대상 취업 멘토링(n:1)의 경우 외부 강의로 판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수당은 1시간당 10만원,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재직자입니다.대학교 재학생 대상 취업 멘토링(n:1)의 경우 외부 강의로 판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수당은 1시간당 10만원,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외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를 갖춘다면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해당 멘토링이 직무와 관련되고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및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