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문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공직유관단체 표준안 6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7항 삭제 해도 이상 없는지 여부 및 삭제 불가 시 반환 비용은 기관장이 제공하는지? 회사가 제공하는 지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나. 질의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임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귀 기관의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및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