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안녕하세요.공기업 경영평가 컨설팅 및 모의실사를 10일에 걸쳐 온라인과 서면평가로 진행하는 경우, 횟수와 1회 평균대가, 1회 평균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공기업 경영평가 컨설팅 및 모의실사를 10일에 걸쳐 온라인과 서면평가로 진행하는 경우, 횟수와 1회 평균대가, 1회 평균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외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를 갖춘다면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일별 각각 별개의 강의등으로 보아 별도의 사례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및 나목).
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 수행하는 평가의 형태 등을 확인하여 위 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동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