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 공무원 자녀 치료비 지원 관련 금품 수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인사과 공무원 자녀 치료비 지원 관련 금품 수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1. **질의 배경:** - 인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A는 자녀의 질환 치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약 800만 원의 성금을 조성하였습니다. - 해당 성금은 A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2. **질의 내용:** - 추후 인사불이익에 불만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 위 사례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A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특히, A가 인사과 소속으로서 기관 내 다른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료 공무원들과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금품 수수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3. **참고 사항:** - 모금은 동료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강요나 지시는 없었습니다. - 모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A는 모금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성금은 동료들이 주도하여 조성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