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사과 공무원 자녀 치료비 지원 관련 금품 수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인사과 공무원 자녀 치료비 지원 관련 금품 수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1. **질의 배경:** - 인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A는 자녀의 질환 치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약 800만 원의 성금을 조성하였습니다. - 해당 성금은 A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2. **질의 내용:** - 추후 인사불이익에 불만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 위 사례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A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특히, A가 인사과 소속으로서 기관 내 다른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료 공무원들과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금품 수수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3. **참고 사항:** - 모금은 동료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강요나 지시는 없었습니다. - 모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A는 모금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성금은 동료들이 주도하여 조성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어려운 처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 질병, 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위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