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지방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산불 성금이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하다고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직무활동[별표2]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이번에 경상도지역 대규모 산불에 의정운영공통경비 혹은 업무추진비로 현금성금이 가능한가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에서 정의하는 재난에는 해당되는 거 같아 질의 남깁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공직선거법 제 11조 제2항 제3호에 위배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