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투다리)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문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에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인 경우가 있습니다.투다리의 경우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일반음식점인 투다리에서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에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인 경우가 있습니다.투다리의 경우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일반음식점인 투다리에서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은 소속기관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