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에서 예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10조상 국가에 해당하므로,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교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겸직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소속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