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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외부강의등 1회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임직원 외부강의등의 1회 판단 기준을 문의드립니다.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지급주체/일자/대상 등에 따라 사례금을 각각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지급 주체, 대상 등이 동일하고 상한액이 1회 상환액을 넘지 않을 경우 이런 케이스를 1회로 봐도 무방한지요?예시) A기관 요청 3.1~3.2 참여 수령액 40만원 -> 1건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 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고,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의 횟수는 위의 경우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며, 해당 상한액 내에서 여러 번 외부강의를 한다하여 1회 외부강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