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산검사위원 대상 식사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결산검사위원에게는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부서에서 일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과정 중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결산검사 기간 중 위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조를 도모하고자 업무 협의의 연장선에서 부서(결산 관련 부서)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 관련 부서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2.위원들과의 식사가 업무 협의 목적일 경우, 공적인 범주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3.식사 제공 시 유의해야 할 점이나 절차가 있는지식사 제공이 공무수행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 및 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결산감사 기간 중 결산감사위원에게 식사 등 제공 시 공정한 집무집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식사는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