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대상 식사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결산검사위원에게는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부서에서 일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과정 중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결산검사 기간 중 위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조를 도모하고자 업무 협의의 연장선에서 부서(결산 관련 부서)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 관련 부서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2.위원들과의 식사가 업무 협의 목적일 경우, 공적인 범주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3.식사 제공 시 유의해야 할 점이나 절차가 있는지식사 제공이 공무수행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 및 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