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에게 선물제공이 위반사항인지 여부
장애인 단체에서 기관장에게 족자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해당 족자는 3만원 상당이라고 얘기합니다해당 기관에 계속 인허가(장애인단체 설립)요청을 진행중인데, 혹시 기관장님께 선물을 해도 될까요?청탁금지법 제8조에 제1항 또는 제8조 제3항 제2호에 에 따라 가능한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기관장에게 족자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해당 족자는 3만원 상당이라고 얘기합니다해당 기관에 계속 인허가(장애인단체 설립)요청을 진행중인데, 혹시 기관장님께 선물을 해도 될까요?청탁금지법 제8조에 제1항 또는 제8조 제3항 제2호에 에 따라 가능한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인허가 담당기관과 피인허가 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인허가를 심사하는 중 인허가 담당기관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집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허가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