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의 정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같이 2가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하여, 법률상 '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면접위원으로 수행하여 받은 심사료, 제안서등을 평가해서 받은 심사료 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유사 질문에 대하여 답변된것을 보면 ' 외부강의 등' 이란,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라고 답변하셨는데, 사람에 따라서 면접, 심사 또한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이고, 회의형태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1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1: 2인이상이라면 다수로 보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2. 법률상 '징계'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징계'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 공공기관별로 징계의 기준은 다양할 것이고, 어떤 징계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기준, 그리고 징계를 주는 상황도 다양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참고할만한 기준이 있는지, 법이 만들어질 당시 어떠한 취지로 해당 문구가 작성되었는지에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