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의 정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같이 2가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하여, 법률상 '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면접위원으로 수행하여 받은 심사료, 제안서등을 평가해서 받은 심사료 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유사 질문에 대하여 답변된것을 보면 ' 외부강의 등' 이란,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라고 답변하셨는데, 사람에 따라서 면접, 심사 또한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이고, 회의형태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1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1: 2인이상이라면 다수로 보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2. 법률상 '징계'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징계'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 공공기관별로 징계의 기준은 다양할 것이고, 어떤 징계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기준, 그리고 징계를 주는 상황도 다양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참고할만한 기준이 있는지, 법이 만들어질 당시 어떠한 취지로 해당 문구가 작성되었는지에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문의하신 면접위원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1:1이 아닌 다수인 대상의 회의형태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처분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적용할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관련 법령 및 소속된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