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외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강의 등으로 해당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내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집행하는 예산 중 일반수용비에서 공직자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지급 규정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의 사례금 지급 규정은 별개 사안에 대한 규정으로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직제상 같은 부처 내 소속기관 간에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외부에서 요청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법상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직제상 같은 부처 내 소속기관 간에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