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이며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대학교에 강의를 요청받아 단발성으로 다녀오는 경우 외부활동 신고대상인가요?
수고 많으십니다.공공기관 직원이며, 외부활동 신고와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규정에는 국가기관은 외부활동신고대상이 아니며, 이동시간을 포함한 외부활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면(휴가, 근무시간 외 활동 등)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국방대학교가 국가기관에 해당되는게 맞는지2) 그렇다면, 외부활동 신고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