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공기관에서 1대1 강연을 한 경우 외부강의 여부 해당여부

저희 기관은 해운시황관련 조사, 공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해운시황 관련 된 팀장이 다른 기관 임직원 1명을 상대로 회의 형태의 외부강의를 신고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제10조에 보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과거 권익위에 질의한 사례에서는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2023.03.10)- 또한, 1대1 강의형태는 다수를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2020.07.31)여기서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외부강의 형태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는 내용이 없고, 특히 교육의 경우 본인 직무, 직위를 기반으로 하여, 사례금을 수령하는 "외부강의에서 1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 역시 외부강의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에서 해당 외부강의에 대해 강연, 회의 및 교육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바, 해당 외부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만약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1:1로 이뤄지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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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