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복무

외부강의등의 복무에 대해 출장처리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일반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기관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출장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직무수생 관련의 범위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참고로 저희 기관은 공연과 전시 기획 업무를 진행하는데 저희 기관 업무와 별개로 다른 기관의 공연 및 전시 자문을 가는 것도 직무수행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이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됨을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동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서는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준수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출장 처리 가능 여부 등의 복무 관련 사항은 복무 관련 법령 소관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