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외부강의 신고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인 우리 회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외부강의를 마친 임직원은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해당 문구의 내용이 1 10일이 지나도 신고를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2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확인요청을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은 소속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것으로, 행동강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귀 기관의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